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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작년 코스닥 감사의견 미달 법인 35.4% 증가···상장 폐지 4곳

증권 증권일반

작년 코스닥 감사의견 미달 법인 35.4% 증가···상장 폐지 4곳

등록 2024.04.09 12:00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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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법인 42곳

지난해 코스닥 시장 감사의견 미달 법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 손실 등의 사유로 관리 종목 기업도 늘어났다.

9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 보고서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42곳, 관리종목 신규지정 기업 20곳, 지정해제 4곳,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5곳, 지정해제 26곳을 시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법인은 총 42곳으로 전년(31곳) 대비 35.4% 증가했다. 1년차 감사의견 거절 기업은 ▲위니아이에이드 ▲엠벤처투자 ▲에이티세미콘 ▲코다코 ▲비디아이 등 30곳이며, 2년차 기업은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비덴트 ▲KH건설 등 10곳이다. 3년차 감사의견 거절 기업은 ▲이즈미디어 ▲스마트솔루션즈 2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별도 절차 없이 상장 폐지된 기업은 총 4곳(에이티세미콘·비디아이·이즈미디어·스마트솔루션즈)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발생 기업 30곳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발생기업은 2022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2024년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할 예정이며,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기업은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현재 정리매매 보류 중)됐다.

또한 대규모손실 사유 발생 기업이 3곳에서 6곳으로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 지정 관리 기업은 18곳에서 20곳으로 2곳이 증가했고, 5곳이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및 해제 기업은 총 35곳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신규 지정됐고 26곳은 지정 해제됐다. 5 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 사유 발생이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9곳이 늘어났고 해제 기업은 1곳이 감소했다.

감사지연으로 인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은 ▲노블엠앤비 ▲에스엘에너지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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