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9일 오후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우선 대구 A지점에서 2020년 8월 31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업무상 배임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사고 금액은 111억3836만원이며 손실예상금액은 미정, 담보금액은 93억107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과다 산정한 건이다.
용인 B지점의 경우 금융사고 금액은 272억6509만원, 손실예상금액은 미정, 담보금액은 254억124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기간은 2022년 2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다.
B지점의 경우 동탄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담보대출을 해주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 보다 높게 산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국민은행은 내부직원 제보 및 자체조사에서 두 건의 금융사고를 발견했으며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 및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초 금감원에 금융사고 두 건을 보고했으며 현재 금감원의 현장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104억원의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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