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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웰바이오텍, 불확실한 회계처리 '논란'

증권 종목 상폐위기 기업

웰바이오텍, 불확실한 회계처리 '논란'

등록 2024.04.12 07:50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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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주 지분 92.99%···올해만 개인투자자 14억 넘게 순매수주요 사업 뿐 아니라 신사업 영역에서도 거래 실질성 확인 안돼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웰바이오텍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다. 웰바이오텍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감사의견에서도 주요 사업 부문인 리테일 사업뿐 아니라 신사업인 리튬원광 취득거래 등에서 거래 및 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은 외부감사인에게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이 공시된 지난 5일 전 거래일보다 40원(-6.84%) 떨어진 545원으로 장을 마친 뒤 현재까지 거래 정지된 상태다.

감사의견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기업을 감사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됐는지 의견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의 감사 의견 중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이 나오면 코스피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웰바이오텍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리테일 사업 부문 거래, 전환사채 발행, 재발행 거래, 타법인 투자거래 및 특정 지출거래, 리튬 원광 취득거래 등에서 타당성과 회계처리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리테일사업부문에 속한 육가공제조와 식음료 등 유통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실질에 대한 판단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의 리튬원광 취득거래와 관련된 거래실질과 자금흐름의 타당성 및 거래와 연관된 당사자들의 특수관계자 여부 등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웰바이오텍은 지난달 2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8일로 변경한다고 알리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탔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4월 1일까지였다. 웰바이오텍은 "회계감사와 관련해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종가를 기준으로 웰바이오텍의 시가총액은 496억원이다. 웰바이오텍 주가는 지난해 7월 28일 장중 5200원으로 52주 고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 3월 29일에는 장중 519원을 기록하는 등 10분의 1토막이 났다.

웰바이오텍의 최대주주는 대양디엔아이 외 2인이었으나 지난해 6월 14일 온세텔링크가 윌바이오텍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웰바이오텍의 지분은 대부분 소액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온세텔링크의 지분 7.01%를 제외한 92.99%가 공시 제외 주주의 지분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웰바이오텍을 14억4300만원 어치 순매수했다.

한편 웰바이오텍의 전신은 1975년 세워진 의류 유통업체 영창실업이다. 2009년 11월 와이비로드로 바뀌었다가 2017년 바이오산업에 진출하면서 2018년 4월 웰바이오텍으로 또다시 사명을 변경했다.

2021년부터는 PDRN 및 PN 성분을 활용한 재생의약품 및 코스메틱 사업과 EV충전기 사업을 신사업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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