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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구은행,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이미지 타격(종합)

금융 금융일반

대구은행,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이미지 타격(종합)

등록 2024.04.17 17:2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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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 앞두고 중징계 결정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개월···"고객 불편 최소화""고객 개인정보에 민감···고객 신뢰도에 치명적 영향"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대구은행 제공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대구은행 제공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DGB대구은행이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으며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제재는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나 전국구 영업을 앞둔 대구은행에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 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을 받으면 금융사는 최소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이 금지된다.

대구은행 직원 177명에게도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조치 대상 직원 중 위반 행위자 111명에 대한 '금융실명법' 상 과태료는 향후 별도로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이번 사고와 관계돼 있는 점,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 12일부터 2023년 7월 17일 기간 중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한 경우 당시 작성한 전자신청서를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 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한 것으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의 제재 확정 후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증권계좌 불법 개설 사고에 사과하며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입장문에서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대구은행은 빠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신뢰도 회복에 힘쓰고 있으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금융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점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시중으로 모든 지역을 번영을 돕는 '가장 지역적인 전국은행'을 출현을 예고하며 모든 행정구역에 거점점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은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은행에서도 실명확인, 개인정보 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라며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가운데 불법계좌 개설 관련된 징계는 고객 신뢰도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도전하긴 했으나 이미 5대 은행의 마켓쉐어가 단단한 만큼 쉽게 몸집을 키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점포를 크게 확대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 만큼 치킨게임을 벌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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