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취항도 허용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더해 티웨이항공이 6월 말부터 인천~파리 노선에 취항하게 되면 이같은 항공협정에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 프랑스 항공당국의 입장이다. 현재는 대한항공이 인천∼파리 노선에서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6회 운항한다.
앞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지난 2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독점이 우려되는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취항시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됐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고, 승무원 100여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기업결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항공사 3곳이 운항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티웨이항공 역시 기존 스케줄 대로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한국 측 항공사의 운항은 한·프랑스 양국 간 합의된 공급력(운항 횟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양국 항공당국이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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