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연체율 관리계획이 미지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주 저축은행에 연체율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 이 가운데 계획이 다소 미진한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직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3.14%p 오른 것이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p)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올해 1분기 연체율도 작년 말 대비 더욱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에 반영된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 방안 이행과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10여개 저축은행에 재무구조 관리 방안과 비상시 자본조달 계획 등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강등되는 등 저축은행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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