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 금융 민원 동향' 발표전금융권 기준 대출금리 민원 294%↑은행도 대출금리 민원 증가폭 가장 커
금융감독원은 22일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원 증가폭은 은행권이(총 1만5680건)이 가장 컸다. 은행 민원은 지난해보다 43.8%(4776건)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늘었다. 그 뒤를 중소서민(30.6%), 손해보험(3.1%)이 이었다. 반면 생명보험은 19.1%, 금융투자는 8.5%씩 민원이 감소했다.
은행권 민원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부문은 '높은 금리에 대한 불만 등' 대출금리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등 여신취급 관련 민원 증가폭도 높았다.
은행권 민원 유형별 비중은 여신(49.4%), 보이스피싱(9.6%), 예적금(8.9%), 신용카드(4.2%), 방카슈랑스․펀드(2.6%)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서민 민원은 2만514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30.6% 증가했다. 업종별 비중은 신용카드사(45.4%),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신협(9.6%), 저축은행(8.5%) 순이었다. 가장 큰 폭으로 민원이 늘어난 신용정보사(+821건, 46.8%↑)는 부당채권추심에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2,603건, 38.7%↑)는 분할결제에 대한 민원, 저축은행(+508건, 41.4%↑)은 대출금리·여신취급 관련 민원 위주로 증가했다.
생명보험은 지난해 1만3529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모집(△2983건) 등 대부분 유형에서 감소했지만, 계약의 성립 및 해지(200건) 유형 등은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2.3%), 보험금 산정 및 지급(21.8%), 면부책 결정(13.6%), 계약의 성립 및 해지(6.2%) 순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은 지난해 3만623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계약의 성립 및 해지(+268건),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132건) 등은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288건), 보험금 산정 및 지급(△223건) 유형의 민원은 줄었다. 민원 비중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53.8%), 면부책 결정(10.4%), 계약의 성립 및 해지(7.3%)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 부문 민원은 전년대비 8.5% 줄었다. 특히 투자자문(△1302) 분야의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신탁, 자산운용 민원은 늘었다. 분야별 비중은 증권(65.1%), 투자자문(19.4%), 부동산 신탁(12.1%), 자산운용(3.0%), 선물(0.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와 40대의 환산 민원건수가 286.0건, 2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43.1건), 20대(112.4건), 60대(99.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연간 환산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은행, 중소서민, 보험 권역에서 30대가 가장 많았지만 금융투자 권역에서는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완전판매 부문 환산 민원건수는 30대(27.8건), 40대(17.3건), 20대(13.3건), 50대(12.1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 권역은 30대, 40대의 환산 민원건수가 많은 반면, 은행·중소서민과 금융투자 권역은 50대, 6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은 총 9만7098건으로 전년대비 11% 늘었다. 일반민원은 5만8250건을 처리해 전년보다 10.4%, 분쟁민원은 3만8848건으로 12.0% 증가했다. 처리기간은 48.2일로 1.1일 감소했으며 민원 수용률은 36.6%로 3.1%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효율적인 분쟁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은행권에 대한 높은 금리에 대한 불만 등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3141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293.6%증가함에 따라 대출 이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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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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