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는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됐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월 8일부터 60일간 경주, 울산(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포항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지자체의 요청으로 경주 4곳, 울산 2곳, 포항 1곳 등 총 7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거 주민공람 이후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향후 한수원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공청회 결과 등을 연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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