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은 조 부회장이 지난 22∼23일 효성중공업 보통주 4만4590주(0.48%)를 장내 매도로 처분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주당 32만3959원, 총 144억5000만원이다.
앞서 조 부회장은 지난 12∼19일에도 효성중공업 보통주 16만817주(1.72%)를 처분한 바 있다. 당시 지분율은 4.88%에서 3.16%로 줄었다.
이번 추가 매도로 조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2.68%로 내려갔다.
효성그룹은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 생전에 그룹 분할 방식으로 후계 경영 구도를 정리했으며, 이에 따른 계열 분리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으로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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