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8일 이들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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