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돼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다.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포함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돼 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및 개인정보 파기 위반도 있었다. 골프존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자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돼야 함을 강조한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입장문을 내 "우선 이런 일로 고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2024년 정보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 대비 4배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포함한 개인정보 전문 인력을 추가 충원해 개인정보 보호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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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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