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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벤트 코인도 과세 대상?"···빗썸 '조세심판청구' 결과에 쏠린 눈

IT 블록체인

"이벤트 코인도 과세 대상?"···빗썸 '조세심판청구' 결과에 쏠린 눈

등록 2024.05.15 07:00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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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고객에 400억원 과세···"에어드롭은 기타소득"빗썸 "일종의 에누리, 과세대상 아냐"···조세심판청구"빗썸이 질 경우 추가 과세···업계 기준으로도 정립"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에어드롭'에 대한 과세 처분을 받았다. 그래픽 = 박혜수 기자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에어드롭'에 대한 과세 처분을 받았다. 그래픽 = 박혜수 기자

2018년부터 4년간 고객에게 지급된 빗썸의 이벤트 무료 코인(에어드롭)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규모만 무려 400억원에 달한다. 빗썸은 이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청구에 나섰다. 결과에 따라 빗썸이 최근 진행한 에어드롭의 과세 여부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이 생길 전망으로 업계 이목이 쏠린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빗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보받은 고객들은 빗썸에 항의했고, 회사는 세액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빗썸이 추산한 과세액은 190억원가량이다.

이로써 빗썸은 도합 400억원가량의 세금을 대신 내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빗썸 고객 1만700여명을 대상으로 833억원에 대한 원천징수액 202억원을 고지했고, 같은해 7월 회사가 회원들을 대신해 전액 선납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빗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있다. 국세청은 빗썸이 이벤트로 고객에게 제공한 가상자산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회사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봤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업비트와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는 이벤트로 제공한 가상자산을 이렇게 해석하고, 모두 원천징수까지 마친 상황이다.

반면 빗썸은 이런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하고, 즉시 조세심판청구(행정심판)를 했다. 국세청의 주장과 달리 지급한 가상자산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받는 일종의 '에누리'라고 주장한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빗썸이 이기면 선납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경우 더 큰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조사한 2021년 이후로도 에어드롭을 꾸준히 진행해와서다.

결론은 이르면 오는 7월 안에 날 가능성이 크다. 행정심판 재결(심판 결론) 기한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심판원이 인용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추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어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빗썸의 비거주자 외국인 회원의 가상화폐 원화 출금액 약 3325억원에 대해 과세했는데, 이듬해 1월 청구한 빗썸의 조세심판청구는 두 차례 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 3월 결론이 났다. 당시 재판부는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체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고 실제로 올해 몇 가지 법안이 나오는 만큼, 법안과 판례가 앞으로 업계 방향성에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과세 처분도 이런 배경 속에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빗썸 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이미 지급된 이벤트 코인에 대한 과세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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