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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에코프로, 유연근무제 도입···"일·가정 양립 위해"

산업 에너지·화학

에코프로, 유연근무제 도입···"일·가정 양립 위해"

등록 2024.05.19 11:10

수정 2024.05.20 12:33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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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코프로 제공사진=에코프로 제공

에코프로가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자기계발 독려를 위해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섰다.

에코프로는 최근 '시차 출퇴근 제도'와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차 출퇴근 제도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본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2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 8시 30분에 출근해 17시 30분에 퇴근하는 직원은 2시간을 앞당겨 6시 30분에 출근해 15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다. 혹은 1시간을 미룬 9시 30분에 출근해서 18시 30분에 퇴근할 수도 있다. 반반차 휴가 제도는 기존 4시간이던 반차 휴가를 다시 반으로 나눈 2시간짜리 휴가다.

일찍 출근해서 근무를 한 뒤 퇴근 이후 자유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에코프로는 이와 함께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 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다. 플러스 휴가는 연내 사용이 원칙이다.

만일 올해 총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된 직원이 올해 11월 안에 해당 연차를 모두 썼다면 3일의 유급 휴가가 새롭게 생겨 이를 올해 12월 안에 쓸 수 있게 된다. 만약 추가로 부여된 3일 중 2일만 써서 1일이 남았다고 해도 이는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연차보상비 대상도 아니다.

에코프로는 플러스 휴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임직원들의 휴가패턴을 면밀히 조사했는데 많은 직원들이 12월의 각종 행사를 예상하고 연차를 2~3개씩 남기는데 착안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차 2~3일과 플러스 3일 휴가 제도를 활용할 경우 워킹데이 5일과 앞뒤 주말까지 합쳐 9일을 쉴 수 있다는 점에서 임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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