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는 3일 1심 결정 취소와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법원은 CJ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에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했고, 회사 측은 이에 대해 항고를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1주당 1만300원, 총 4천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인가했다. 이에 따라 CJ는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CGV에 출자하고 해당 주식 가치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행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 달 내 모든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CJ가 최단 시간 내 이사회를 개최해 취득예정일자 등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정정공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놔서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CJ의 CJ CGV 지분은 33.62%에서 약 50% 정도로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CGV는 이번 유상증자로 자본을 확충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누적된 재무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순자산 증가와 이자 비용 절감 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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