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내년 1분기 중 구축···최종안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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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내년 1분기 중 구축···최종안 조만간 발표"

등록 2024.06.10 13:42

수정 2024.06.10 14:27

안윤해

  기자

이달 중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하고 공매도 전산화 경과 및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전인구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운영자, 박동호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자,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헤지운용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NSDS는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 자료를 반영해 실시간 잔고를 산정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은 자동으로 거부한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차전담부서로부터 차입을 통하며 차입 승인 전에는 공매도가 불가하다.

한국거래소에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한 중앙 시스템이 구축돼 기관투자자의 잔고, 대차거래 등 변동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하고, 매도가능 잔고와 비교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

여기에 수기 거래 시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잔고 반영 오류로 인한 잔고 초과 매도 방지한다. 수탁 증권사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할 수 있게 한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 현황과 관련해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 동반 개발과 다수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할 해외 유사 사례가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에 앞서 이달 내로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현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신속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재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우리 자본시장을 투자자의 신뢰와 믿음하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본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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