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날 지배구조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책무구조도 상 책무의 구체적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또한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했다.
우선 책무구조도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했다.
또한 책무구조도 상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금융사가 개별 조직·업무 특성 등에 따라 책무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정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한 부담을 고려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을 달리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금융지주회사·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원 이상)·상호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률 시행일인 2024년 7월 3일 이후 2년까지(2026년 7월 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2027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에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등부터 적용된다.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소관 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등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금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 요구'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규정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 또는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금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 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 또는 취약 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 발생 시 유사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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