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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중소금융권 고금리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중소금융권 고금리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등록 2024.06.17 12:00

이수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진행한 개인사업자 및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진행한 개인사업자 및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중소금융권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해당되는 소비자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달 28일부터 7월 5일간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에게 이자 환급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 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증빙 자료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모든 금융기관들을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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