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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재산분할 잘못됐다" SK, 항소심 재판부 정면 비판

산업 재계

"최태원 재산분할 잘못됐다" SK, 항소심 재판부 정면 비판

등록 2024.06.17 11:40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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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쇼크 여진···SK, 기자회견 열고 반박"노소영 내조 과다 계산···SK C&C 가치 증가분 산정 잘못" "최태원 회장 기여 부분 335배 사실 아냐···35배에 불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 사옥에서 재판 현안에 관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 측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말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게 대리인 측의 설명이다.

사진=SK 제공사진=SK 제공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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