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국민의힘,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전달추경호 "주52시간제 유연화·상속세 개편 추진"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입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에너지특위원장,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 중기중앙 회장은 국민의힘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제22대 국회에 소망하는 건 노동규제 해소이다"고 강조했다. 또 "원만한 기업활동을 위해 주52시간제와 중처법 문제를 개선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다 폐기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에 원기를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해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과감히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법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책임 소재가 뚜렷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는 환경만큼 무리해서 갈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도 넣은 만큼 앞장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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