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26일 수요일

  • 서울 26℃

  • 인천 24℃

  • 백령 22℃

  • 춘천 27℃

  • 강릉 23℃

  • 청주 27℃

  • 수원 24℃

  • 안동 25℃

  • 울릉도 22℃

  • 독도 22℃

  • 대전 28℃

  • 전주 26℃

  • 광주 25℃

  • 목포 25℃

  • 여수 22℃

  • 대구 27℃

  • 울산 21℃

  • 창원 23℃

  • 부산 21℃

  • 제주 21℃

IT 과기정통부, 25일 '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 실시

IT 통신

과기정통부, 25일 '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 실시

등록 2024.06.17 16:43

수정 2024.06.17 17:56

김세현

  기자

과기정통부, 25일 '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 실시 기사의 사진

정부가 자본금 부족 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시작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와 일정을 통보했다. 청문 주재자로는 모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28㎓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할당 대가 잔액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했다.

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에서 적극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