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부, 판결경정결정대한텔레콤 가치 100원 아닌 1000원으로 바꿔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및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을시 직권으로 경정(更正)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날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한 SK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항소심에선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SK 측은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든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는 수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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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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