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상 '한시적 규제완화' 항목 4개 추가
당국은 앞서 6개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밝혔는데, 이에 더해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 완화 적용(보험)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보험) 등 4개를 추가한 것이다.
우선 전(全) 금융사를 대상으로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시,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된 재구조화 PF 사업장을 경우 이를 고려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업권의 경우 올해 말까지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 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한다.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보험사가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금융당국은 이번 비조치의견서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사들이 PF사업장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 참여를 기대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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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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