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일신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루트로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감사조서 위·변조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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