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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루트로닉에 '감사인지정'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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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루트로닉에 '감사인지정' 조치 의결

등록 2024.07.03 22:02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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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일신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루트로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감사조서 위·변조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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