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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0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

IT 인터넷·플랫폼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0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

등록 2024.07.10 07:40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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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전 8시께 출석해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이날 오전 4시 45분쯤 귀가했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소환한 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15일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 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 관련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 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 관련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피의자가 재출석을 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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