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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10만원→25만원' 41년 만에 청약 인정액 상향···당첨 앞당겨질까?

라이프 기획연재 이심쩐심

'10만원→25만원' 41년 만에 청약 인정액 상향···당첨 앞당겨질까?

등록 2024.07.12 08:42

이석희

  기자

'10만원→25만원' 41년 만에 청약 인정액 상향···당첨 앞당겨질까? 기사의 사진

여러분은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가요? 청약통장은 각종 아파트 청약에 사용됩니다.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 사용되는 통장의 종류는 달라지는데요.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고, 민간분양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청약통장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하는데요.

'10만원→25만원' 41년 만에 청약 인정액 상향···당첨 앞당겨질까? 기사의 사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통으로 사용되지만, 공공분양에서 사용될 때와 민간분양에서 사용될 때 적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공분양에서는 가입 기간과 월 납입 횟수, 민간분양에서는 거주지역별 예치금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금액만 충족되면 되지만 공공분양은 월 납입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적용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10만원→25만원' 41년 만에 청약 인정액 상향···당첨 앞당겨질까? 기사의 사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 사이의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할 때 월 납입금액 한도는 10만원이 적용됩니다. 10년 동안 매월 50만원씩 통장에 넣었어도 사용할 땐 10만원씩 넣은 사람과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지요.

'10만원→25만원' 41년 만에 청약 인정액 상향···당첨 앞당겨질까? 기사의 사진

최근 서울과 경기의 주요 공공주택 청약 현황을 살펴보면 10년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을 넣어도 당첨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곡지구 16단지는 당첨선이 1760만원, 위례지구 A1-14블록은 1972만원에 달했습니다. 마곡지구 16단지는 14.7년, 위례지구 A1-14블록은 16.43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10만원씩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한 셈이지요.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당첨선이 앞서 언급한 지역보다 높은 2550만원이었습니다. 무려 21.2년 동안 돈을 넣어야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10만원→25만원' 41년 만에 청약 인정액 상향···당첨 앞당겨질까? 기사의 사진

이렇듯 당첨선을 통과할 수 있는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에서는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무려 41년 만에 납입 인정 금액이 상향되는 것인데요.

납입 인정액을 늘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기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결정입니다. 하지만 분양시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만원→25만원' 41년 만에 청약 인정액 상향···당첨 앞당겨질까? 기사의 사진

우선 납입 인정 금액은 공공분양 중에서도 일반공급의 경우에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15% 정도만이 일반공급으로 나오는 게 현실이지요.

공공분양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서민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납입 인정 금액을 늘림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가 몰릴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수 있는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 개월 수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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