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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家 이혼소송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국세청장 후보 "세금 물릴 수 있다"

산업 재계

SK家 이혼소송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국세청장 후보 "세금 물릴 수 있다"

등록 2024.07.17 11:0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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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씁쓸한 표정을 짓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씁쓸한 표정을 짓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비자금이 새롭게 드러난 가운데 새 과세 당국 수장 후보가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시선이 모이고 있다.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17일 연합뉴스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강민수 후보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중 수면 위로 떠오른 900억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시효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2·12 군사쿠데타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을 놓고는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우 씨의 비자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혼 소송 중 노소영 관장의 증언에서 비롯됐다.

노 관장 측은 남아 있는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초 선경(SK) 측에 300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노태우 씨의 비자금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 300억원은 1조3800억원이라는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됐다.

특히 메모엔 가족 등에게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태우 씨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이 30년 만에 확인된 셈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중 "904억원은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세청이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추가 과세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그대로 옮기면 노 관장 측이 주장한 '자금 메모'를 인지한 시점(2심 판결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고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전두환 씨 아들 재용 씨도 과거 비슷한 일로 처벌을 받았다. 그는 2004년 외조부에게 액면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 그 사실을 숨겨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석기소됐다. 동시에 서대문세무서는 그에게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용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과세 요건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채권 매입자금 중 액면가 73억5000만원의 실제 증여자는 전두환 씨로 봐야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당국이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에 대한 과세 절차에 착수할 경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비자금의 실체가 포착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현재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노태우 씨의 비자금은 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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