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판사,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결에서 드러난 오류를 놓고 재판부가 경정 결정을 한 것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며 경정 대상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18일 설명 자료에 대한 평가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하는 한편, 재산분할(65대 35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착오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것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 8원에서 100원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태원 회장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지는 만큼 중대한 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도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17일 재판 현안 설명 자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 시점까지와 이후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선대회장의 기여를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재산분할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6배로 10분의 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해 재산분할 산정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판례를 봐도 단순 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대법원은 판례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 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과실상계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파시했다.
게다가 항소심 재판부는 경정 사유 관련 자료를 배포했는데, 기존 판결문에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정 밖 판결'이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