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은 '커버드콜 ETF의 명칭·수익구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는 채권이나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분배금을 받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반영되는 비대칭적 수익구조라고 설명했다.
커버드콜의 기본 수익구조는 '기초자산 매수'와 해당 기초자산의 '콜옵션 매도'로 이뤄진다. 따라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콜옵션 매도로 옵션 프리미엄(가격)을 얻어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 폭이 더욱 커지면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기재된 목표 분배율은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상 커버드콜 ETF는 종목명에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과 같이 추구하는 분배율과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표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분배율은 자산운용사가 제시하는 분배율을 의미할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 분배율이 아니며,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고 투자 원금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1만원을 투자하면 연 1200원 분배가 확정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순자산가치가 5688원으로 떨어지면 연 분배금은 919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ETF 종목명의 '프리미엄'은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콜옵션을 매도할 때 수취하는 대가를 뜻하는 용어라고 밝혔다.
아울러 ETF 포트폴리오의 기초자산과 옵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명칭과 수익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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