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심판 재항고를 심리불소갱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조 이사장은 2020년부터 조 명예회장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를 모두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23.59%)를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가진다.
그러나 2022년 4월 1심은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항고심 재판부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조 이사장이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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