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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드사, '티메프 사태' 피해 소비자에 결제대금 납부 유예

금융 카드

카드사, '티메프 사태' 피해 소비자에 결제대금 납부 유예

등록 2024.08.01 18:17

수정 2024.08.01 18:4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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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을 환불 받기 위한 피해 고객들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을 환불 받기 위한 피해 고객들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카드사들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취소된 소비자들의 할부 항변 수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결제대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BC·NH농협카드)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 할부거래에 이의를 제기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티메프 결제대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카드사는 이용대금 이의제기와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불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량이 많은 데다 PG사를 통한 확인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선제적으로 고객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결제대금 납부 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할부항변 신청이 접수되면 7영업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회신이 지연되자 할부항변 가능 거래(20만원·3개월 이상 할부거래 중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를 하고 이의를 제기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 결제대금 납부 유예를 안내했다.

삼성·신한·현대·롯데·우리·BC카드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 결정을 내리고 해당 고객에게 안내했다. 하나카드는 차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BC카드는 iM뱅크·부산은행·경남은행·SC제일은행·바로카드 둥 회원사 카드 이용 고객대상으로 결제대금 납부 유예를 실시한다. NH농협카드의 경우 이미 납부 유예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달 28일까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티메프 관련 민원·이의 신청은 약 13만건, 금액은 55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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