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중개자는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 및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을 요구할 뿐, 성명과 생년월일 등 다른 신원 정보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곧 심의를 열어 당근마켓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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