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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적률 혜택 받고 울타리 치기 원천 금지한다···서울시 운영기준 마련

부동산 부동산일반

용적률 혜택 받고 울타리 치기 원천 금지한다···서울시 운영기준 마련

등록 2024.08.07 17:04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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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제재에 나섰다.

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베일리 2곳은 입주를 마쳤다.

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공식 문서에도 시설 개방을 확약한다.

입주 후에는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함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또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는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시설개방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도 실시한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 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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