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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상제가 불어일으킨 청약광풍···규제 보완 목소리

부동산 부동산일반 청약제도 이면

분상제가 불어일으킨 청약광풍···규제 보완 목소리

등록 2024.08.09 17:49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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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당초 취지 무색···청약 대란 원인시세 차익에만 집중···투기 조장 등 시장 왜곡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선 위한 용역 착수

[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전국민의 청약 열풍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되려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294만4780명이 신청했다. 당초 해당 청약은 29일까지가 신청기한이었지만 한때 청약홈 사이트에 약 250만명이 넘는 인파가 동시에 몰리면서 마비 사태까지 발생하자 부동산원은 이례적으로 기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다.

이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분양가(4억8200만원)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1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300만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같은 시기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각각 전용 84㎡ 기준 분양가(23억3000만원)가 인근 시세(40억원대) 대비 최대 20억원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합쳐 총 292가구 모집에 13만4047명의 인파가 몰렸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시행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2005년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행한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서울 용산·강남·서초·송파) 내 민간택지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 분양가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문제는 최근 공사비 및 집값 급등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공급가격과 인근 시세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실수요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단지를 중심으로 한 청약 대란 현상에 대해 정책 실패로 인한 시장 과열이라고 분석한다. 서민과 중산층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실제로는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 안정이라는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무순위 청약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단을 변질됐다는 진단이다. 이에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고 무순위 청약도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청약시장 왜곡으로 이어졌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전에 시행하던 채권 입찰제, 즉 매매 차익에 대해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로또 청약은 투자 심리에 자극을 줘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며 "래미안 원펜타스와 동탄역 롯데캐슬의 청약 대란은 각각 분양가상한제, 무순위 청약 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발주 입찰 공고에 나섰다. 국토부는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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