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가맹점 304만6000여곳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가맹점(318만1000개)의 95.8%가 적용 대상이다.
우대수수료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가 신용카드 0.5%·체크카드 0.2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1.25%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8월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한 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확인된 18만3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는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운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곳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9월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 중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곳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PG사 하위 가맹점 178만6000곳과 개인택시 기사 16만6000명이 대상이다. 각 사업자는 9월 27일부터 각 사업자가 이용하는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대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관계로,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2024년 9월 30일 또는 2025년 2월 14일)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소급 적용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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