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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개인신용정보 불법 제공 사실 무근"

금융 금융일반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개인신용정보 불법 제공 사실 무근"

등록 2024.08.13 10:05

수정 2024.08.13 11:0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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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로고. 사진=카카오페이 제공카카오페이 로고.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3일 카카오페이는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페이는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다"며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왔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5월 외환거래 관련 검사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 함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 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카카오페이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를 받지 못한 상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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