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중순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회사를 떠난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 수는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최근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는 체불 관련 진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고자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 유동화 작업에 들어갔으나 시간이 갈수록 퇴직자 수가 누적되고 있어 체불 이슈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지도 불확실하다.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미지급 문제는 티몬 등과 같은 다른 큐텐 계열 플랫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티몬은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난 9일 지급했다. 하지만 이달 급여분과 앞으로 발생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티몬에서는 7월분 급여·퇴직금을 수령한 뒤 수십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현재도 퇴직 신청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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