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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리테일풀 투명하게···"수수료 체계 개편·비교공시 도입"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리테일풀 투명하게···"수수료 체계 개편·비교공시 도입"

등록 2024.08.22 19:52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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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과 비교공시를 도입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22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공매도 업무처리 모범 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과 비교공시 도입으로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 배분을 확립하겠다는 의미다.

리테일풀이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되는 개인 보유주식을 일컫는다. 특정 종목에 대해 차입 수요가 생기면 증권사는 리테일풀에서 주식을 빌려주고, 투자자는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현행 모범규준은 증권사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기재하고, 수수료율은 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지급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증권사 지급 수수료를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해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되도록 수수료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 지급 수수료율(수취 수수료율의 00% 지급)을 구체적으로 약관·설명서에 기재하고, 동 지급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에 개시해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이 사전에 충실히 안내되도록 할 계획이다.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를 도입해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하도록 해 투자자 편의성도 높인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할 것"이라며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등에 반영해 대외 공시해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증권사 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금투협은 9월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 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 공시는 금투협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11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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