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 발표만기 시 최대 60만원 증가···연 9.54% 일반적금상품 가입 효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 여건이 경제·인구구조 변화로 녹록치 않은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에서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단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서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특히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도약계좌는 일반적인 복지상품이 아닌 청년들의 자발적인 자산축적을 독려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기여금 지원 확대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 시 기여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운영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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