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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법사채 해결해준다더니···수수료 입금하면 '나몰라라'

금융 보험

불법사채 해결해준다더니···수수료 입금하면 '나몰라라'

등록 2024.09.02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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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금전(수수료 등)을 요구한 후,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솔루션업체의 경우 금감원·법무부·검찰·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기관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

솔루션업체는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수수료, 착수금을 요구한 뒤 피해자들이 금전을 입금하면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납부를 독촉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사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불법사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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