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부실금융회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 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6월까지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64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으로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인들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주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37%)를 이용했다. 신고 대상 재산의 경우 채권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30%), 주식(11%), 예금(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예보는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 기간 중에는 신고인이 예보 홈페이지 배너, 홍보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쉽게 인터넷 신고화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정확한 상담 안내를 위해 전담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예보 측은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해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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