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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손청구 전산화·IFRS17' 또 다시 국정감사 가나

금융 보험

'실손청구 전산화·IFRS17' 또 다시 국정감사 가나

등록 2024.09.05 15:18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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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 실손청구 전산화 시행···병·의원급 참여율 저조청구 가능 서류 범위·의료정보 보호 대책 관련 논의 전망IFRS17 '실적 뻥튀기' 논란·보험사기 방지 대책도 예상 이슈로

'실손청구 전산화·IFRS17' 또 다시 국정감사 가나 기사의 사진

올해 보험업계 국정감사에서는 실손청구 간소화와 보험사의 새회계기준(IFRS17) 적용으로 인한 실적 뻥튀기 논란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 활성화,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등 '단골 주제'도 또다시 조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우선 내달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정무위원회 국감 주요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소비자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약국)에서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전자 전송되는 제도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은 오는 10월 25일, 의원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시행되는 실손청구 전산화는 병상 30개 이상의 종합병원급에서 우선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실손청구 전산화에 상급병원 47곳은 100%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의원급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또 청구서류 범위 제한,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정보 악용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현행 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 청구 가능 서류 범위에 진단서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입법조사처는 "시행에 앞서 실손청구 전산화 제도 도입 취지와 전산, 행정상 지원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청구서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전송대행기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소비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회계제도인 IFRS17를 둘러싼 논란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IFRS17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방식에서 '평가시점 현재가치' 기준으로 변경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역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IFRS17 시행 초기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IFRS17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은 여전히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개최한 공동협의체 1차 회의에서 IFRS17 기준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국감에서는 이 제도 개선 협의체에 대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12월까지인 계도기간에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중대·고의 회계 분식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이 단기성과에 치중하고 과당경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험사기 방지 대책도 예상 이슈로 지목됐다. 올해 1월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하기 위해선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단골 안건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제2항에 따르면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해 별도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

보험사가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현재 보험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 초반대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수수료 부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나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험 부당 승환계약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보험사 보유 채권 등 가치산전 관련 논의 등이 보험 관련 국감 이슈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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