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정지 법안 상정···"논란 여지 없어 신속 통과 위해 사용되는 절차"
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센터와 미국 하원의 다수당 원내대표 웹사이트에 공개된 의사일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규칙 정지 법안(Suspension of the Rules)에 포함된 30개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되며, 오후 6시 30분경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다. 규칙 정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되면 일체의 수정안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통과시키든지 부결돼야 한다.
또 토의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어 법안이 대부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된다.
다만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법안 리스트가 처음 발표됐을 당시에는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지난 3일 리스트를 보면 생물보안법안이 뒤늦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보안법안은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찬성 40, 반대 1)으로 통과된 바 있다.
다만 막판에 일부 민주당 간부의원이 법안을 반대하겠다고 밝혀 표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 6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하원의 영향력 있는 민주당 간부의원이 생물보안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짐 맥거번(Jim McGovern) 민주당 간사의원은 로이터에 동료의원들에게 법안 반대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맥머건 의원은 중국의 규제대상기업들이 어떻게 법안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절차가 없었으며,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이하 우시)가 추가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초 1월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에는 유전체분석 관련기업인 BGI, MGI, 콤플리트 제노믹스(Complete Genomics)와 바이오 CRDMO인 우시앱텍(Wuxi apptec) 등 4개 회사만 규제대상에 명시돼 있었는데, 5월 하원 상임위에 제출될 때 우시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우시는 맥머건 의원이 지역구인 매사추세츠 우스터에 3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확대 건설 중에 있었으나 지난 6월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표결을 앞두고 이번 민주당 간부의원의 반대가 얼마나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협회는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통과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는 법안이라 규칙 정지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반적으로 하원에서 표결 결과가 상원의 표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의견이 많다면 그만큼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원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있고, 상원에서 단독 법안으로 표결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국방수권법(NDAA)과 같은 보다 큰 법안의 패키지에 포함되는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국방수권법 포함 여부 등도 상원에서의 입법 절차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 및 보조금·대출 지원 등이 금지된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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