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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엔씨소프트, 웹젠에 'R2M' 서비스 종료·600억원 배상 청구

IT 게임

엔씨소프트, 웹젠에 'R2M' 서비스 종료·600억원 배상 청구

등록 2024.09.10 08:03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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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CI. 사진=웹젠 제공웹젠 CI. 사진=웹젠 제공

웹젠은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엔씨는 이달 6일 웹젠이 'R2M'을 사용·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600억 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10억 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590억 원은 청구 취지 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고지했다.

앞서 2021년 6월 엔씨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이 '리니지M'을 모방한 콘텐츠·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엔씨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웹젠이 R2M 개발 과정에서 리니지M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 모방했고, 엔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웹젠은 항소장을 즉각 제출하며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R2M 게임을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웹젠 측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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