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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새출발기금 12일 조기 시행···"추심 걱정 없는 한가위 기대"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새출발기금 12일 조기 시행···"추심 걱정 없는 한가위 기대"

등록 2024.09.10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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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일정을 9월 말에서 오는 12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해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에는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도 유도한다. 지난 7월 발표된 대로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우대 적용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그간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우선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 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 밖에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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