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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시큐레터 검찰 고발·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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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시큐레터 검찰 고발·감사인 지정 조치

등록 2024.09.12 08:06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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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장' 논란에 휩싸인 시큐레터가 매출 부필리기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와 소속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이사에 대해선 과징금 400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직원팀장 면직권고 상당 등 조치도 내렸다.

증선위는 시큐레터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6월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주을 위반한 제7기, 제 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외부감사 방해도 문제가 됐다. 증선위는 회사가 감사인의 재고실사 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하고 감사인 요청 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발견됐다.

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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