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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연기금·운용사,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필요"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연기금·운용사,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필요"

등록 2024.09.12 09:30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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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 토론회서 기관투자자 역할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주주이익 침해'가 떠오르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 운용사는 핵심 투자주체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등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주주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한계기업 증시 퇴출 등 상장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계기업(좀비기업)에 대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의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신속히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며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우려는 불식하되, 주주 가치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조화롭고 예측가능한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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