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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만 석방···법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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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만 석방···법원 보석 허가

등록 2024.09.12 10:46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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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되며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4월~2022년 8월에는 PB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대표도 지난달 30일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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