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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피부과도 필수의료, 非전문가 미용시술 허용해선 안돼"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피부과도 필수의료, 非전문가 미용시술 허용해선 안돼"

등록 2024.09.12 14:58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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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 '미용의료시술 자격 개방' 반대 한목소리 비전문의 거짓표방으로 부작용 사례 속출"피부과도 중증질환 다뤄···잘못된 인식으로 건강권 침해"

이우진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이우진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과는 단순한 미용과 레이저 치료를 넘어 피부 중증질환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의료"라고 강조했다. 사진=유수인 기자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따른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패키지에 미용 의료시술 자격 개방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피부과 전문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 대한피부과학회장(은평성모병원 피부과 교수)은 12일 서울 웨스턴조선에서 열린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자간담회에서 "피부과는 미용의료뿐만 아니라 중증 피부질환도 다루는 곳이다. 정부가 이 점을 간과하고 피부과 자체를 의료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진료과로 매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피부과는 여러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과목으로서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간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지속되며 각종 부작용과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도 "정부가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미명아래 피부과 영역인 미용의료 부분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제시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개혁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다. 그만큼 엄격한 기준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정책의 일환으로 미용 시술 진입 자격을 다른 직종까지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가 수행하는 미용 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시술을 허용해 국민의 미용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현재 피부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비필수의료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많은 전문의가 중증 전신질환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부과 전문의 거짓표 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우진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과도 수술을 하느냐고 한다. 하지만 건선과 아토피로 대표되는 면역질환, 조직검사를 위한 피부병리, 그 외 탈모, 진균질환 등 여러 질환을 커버하는 곳이 피부과"라며 "피부과는 단순한 미용과 레이저 치료를 넘어 피부 중증질환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의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피부질환은 어떤 인체 구조보다 중요하고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피부는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1차 기관(organ)이기 때문"이라며 "또 피부질환은 전신 중증질환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질환 초기에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쉽게 놓칠 수 있는 임상소견으로부터 중증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며 "일부는 개원가가 질환은 안보고 미용레이저 시술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를 해보면 질환 진료가 다수를 차지한다. 피부과 전문의는 놓칠 수 있는 중증질환을 진단하고 1차 치료법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타과 전문의와 협의 진료를 시행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며 "단기간 내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부질환자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비전문의가 피부과 의사를 거짓표방해 오진 및 치료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용의료를 의사 외에 허용하려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올해 초 피부과 전문의와 전공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유수인 기자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올해 초 피부과 전문의와 전공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유수인 기자

실제 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가 올해 초 피부과 전문의와 전공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비피부과 의사들은 미디어 악용(88.2%)이나 진료과목표시위반(72.9%), 불법홍보(62.7%), 진료소견서 속이기(32.9%)를 이용해 피부과 전문의나 피부과 의사를 거짓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피부과 의사가 진료 후 발생한 부작용이나 사고는 피부미용시술 부작용(86.7%), 피부질환 부작용(63.9%), 피부미용시술 사고(47.6%), 피부질환 사고(18%) 순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피부과 의사 대다수(95.7%)는 심각한 상태라고 답했다.

비피부과 의사가 피부과 의사로 환자를 속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낮은 의료보험 가격(66.4%), 무한 경쟁(53.9%), 쉽게 진단하는 경향(52.1%) 등으로 응답했고, 해결을 위해 법규 개정이나 단속(84.3%), 교육과 홍보(76.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바이탈과 의사 인력 부족사태와 의사들의 피부미용 시장유입 현상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91.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최근 의대증원문제를 틈타 기승하는 한의사들의 불법 피부미용시술과 피부과의사나 피부과의원이 아닌데도 언론에서 피부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 연구가 피부과 의료기관 이용 효율, 의료비 지출 개선 및 사고 예방과 의사의 정상적 배치를 저해하는 의대정원확대 반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의사에게도 불안전한 미용의료를 의사 외에 허용하려는 정책의 중단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찬호 조선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잠행 백선·옴진드기·기저세포암·흑색종·필러사고 등 비피부과에서 오진이나 잘못된 시술을 통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피부과 전문의는 이에 대한 치료는 물론 비피부과에서 다루지 못하는 아토피피부염, 건선, 전두탈모 등의 중증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를 통해 피부질환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분당차병원 피부과 교수)는 "최근 피부과 환경을 보면, 모든 일반질환을 다 보고 싶어 한다. 미용쪽을 주로 보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건 의료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라며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긴 개원면허제, 미용시술 자격 개방 등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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