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점에 대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올해 2월 받아들여져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처분받은 영업정지 8개월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GS건설은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에 따른 서울시의 1개월 추가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처분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며 "앞선 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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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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