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이 유료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29일 보도설멸문을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경쟁상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 혜택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는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최혜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강제성 측면에서도 배달앱이 개별 업주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경쟁사와 달리 순수한 혜택·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반박했다.
배민이 가맹점주들의 이중가격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동일가격 인증제)'도 강요가 아닌 업체 요구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강제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이라며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사는 매장과 같은 가격 뿐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배민의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 혜택이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는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가맹점주들에게는 오히려 메뉴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다"며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이를 메뉴가격·배달비 인하 등 고객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차단당한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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